연인에게 돈 빌려 도박에 탕진…피해자 빚더미 앉힌 30대 실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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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 피해자로부터 54차례에 걸쳐 6413만 원을 가로채고, 2023년 7월~8월 사이엔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133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애정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도박 등에 탕진했다.

A 씨는 '어머니 병원비를 쓰는 바람에 돈이 없다', '공사대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A 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 재산이 없었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농락해 얻은 돈을 도박에 썼지만 피해자는 빚더미에 앉았다. 피해자가 한달에 200~300만 원을 번다고 쳐도 이 빚을 어떻게 다 갚느냐. 변제는 끝까지 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사기 범행에 있어 애정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정상도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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