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운전사 신호위반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쾅'

본문 이미지 -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택시운전사 60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B 씨(57)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다. 사고 이후 K5 운전자 30대 C 씨가 사고 수습을 위해 접근하다 도로에 쓰러진 B 씨의 신체 일부를 차로 치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도 무면허나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B 씨가 구급차에 이송되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신호위반을 해 보행자를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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