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보호수역에 무면허 김 양식장 설치한 40대…해경에 적발

완도해경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완도해경 제공)20251.14/뉴스1
완도해경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완도해경 제공)20251.14/뉴스1

(해남=뉴스1) 박지현 기자 = 완도해양경찰은 무면허로 양식장을 설치한 40대 A 씨를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전남 해남군 연초도 인근 해상 보호수역 내 김발 15줄을 무단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남군 어업지도선과 합동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라 양식업을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경은 특별단속기간 무면허로 김 양식장을 설치한 5명을 적발하는 등 총 11건의 무면허 양식장을 적발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해양 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양식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전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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