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복지사업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회복지 단체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5·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충남 아산시의 한 사회복지단체 사무국장인 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협회 운영비와 회비, 보조금 등 1억 5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등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지급된 국가 및 지방 보조금 5179만 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협회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한 A 씨는 협회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횟수와 피해 금액이 매우 많다"며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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