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보궐선거는 지난 4월11일 대구시선관위에 '대구시장 궐위 상황 통보' 문서가 접수돼 실시 사유가 확정됐다.
대구시선관위는 보궐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190억 원에 이르고, 잔임 기간이 선거일(10월1일)부터 임기 만료일(내년 6월30일)까지로 짧으며, 21대 대통령선거(6월3일)와 대구시장 보궐선거,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내년 6월3일)가 연이어 실시되는데 대한 시민 피로도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재정적 부담과 행정력 낭비 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1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취임 2년 10개월 만인 지난 11일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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