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6일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에 있는 주택에서 건너편 집의 B 씨(60·여)와 B 씨 모친이 강냉이를 먹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흉기를 들고 찾아가 B 씨를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B 씨는 간 손상 등으로 숨졌다.
30년간 이웃 사이인 A 씨는 B 씨 집 앞에서 차량 매트를 청소하다 여러차례 항의를 받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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