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1) 이성덕 기자 = 지난 22일부터 이틀째 경북 의성군에서 이어지고 있는 큰 산불은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튄 불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4분쯤 119에 성묘객 A 씨(50대)가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불을 냈다"는 취지로 산불 신고를 했다.
타지에 살고 있는 A 씨는 조상묘를 관리하기 위해 한 번씩 이곳을 방문해 묘지를 관리해 왔고, 산불 당일 쓰레기 등 주변 정리를 마치고 이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산불영향구역은 3150㏊(1만738평), 화선은 68㎞에 달하게 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작은 불씨로 인해 현재까지 의성에서 가장 큰불로 기록될 것 같다"고 말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3년간(2021~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701건으로 피해 면적은 3만555㏊(9만2428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556건, 쓰레기 소각 159건, 담뱃불 실화 143건, 논·밭두렁 소각 122건, 건축물 화재 67건, 성묘객 실화 53건, 어린이 불장난 4건, 기타 552건으로 집계됐다.

산림 당국은 건조한 날씨 속에서 안내문자 등을 통해 담뱃불과 라이터를 철저히 관리하고 쓰레기를 태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사고로 인해 불을 키우고 있다.
산불 피해는 한순간이지만, 산불 피해로 숲 회복엔 30년이 소요되고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일어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서준표 박사는 "산불로 인해 나무가 타고 없어지게 되면 비가 바로 지표면에 떨어지게 된다"며 "이로 인해 지표면 침식이 유발되고 토사가 아래로 흘러가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실화로 산불을 낸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해 빠트리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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