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4·2 대구시의원 재선거 거소투표 신고 11~15일까지

본문 이미지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1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1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1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직접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을 때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대구의 경우 대구시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달서구 제6선거구(본리동, 송현1·2동, 본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로서, 달서구 밖에 거소를 둔 이가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신체에 중대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도 대상자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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