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증인신문 때 진실 밝히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증인신문 때 모든 진실 밝히겠다"고 말했다.

4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회계책임자 A 씨(48)와 공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없이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1억30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A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 선 윤 구청장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뒤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혼선을 줘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검찰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윤 구청장과 A 씨가 서로 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전 다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윤 구청장이 '착오다', '실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된 사실을 보면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계 책임자에게 모든 걸 떠넘겼는데 이제는 모든 걸 안고 떠나겠다'는 취지로 봐도 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 구청장은 "증인신문 때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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