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재판 불출석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구인영장 발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재판에 참여해야 했지만, 정신적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건강 이상 문제와 업무수행 등을 거론하며 재판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질환이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이 첫 재판 전날 변호사를 갑자기 교체하는 등 선고 연기 전략을 펼치자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신속히 재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회계책임자 A 씨(48)와 공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없이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1억30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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