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창원 사업주, 노동당국 출석요구 불응 체포

직원 4명 임금 249만원 6개월간 소액씩 체불
진주서도 동일 혐의 입건, 노동부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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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창원의 기업체 대표가 노동당국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2일 창원지역 샷시 제조 및 설치 업체 대표 40대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4명의 임금 24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의 일당을 소액씩 체불해 온것으로 확인됐다.

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서 조사가 시작됐지만 A 씨는 출석 요구서를 10차례 수령하고, 근로감독관이 7차례에 걸쳐 사업체와 자택을 방문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A 씨는 노동당국의 출석 요구에 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변명하면서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사업장으로 찾아 온 근로감독관을 보고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사업장 인근에서 잠복한 근로감독관에 결국 체포됐다.

체포된 A 씨는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체포가 되고 나서야 체불 임금 전액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A 씨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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