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2심도 징역 20년 구형

징역 15년 선고 불복해 피고인·검찰 항소…5월14일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우리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리은행 전 직원 A 씨(30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약 2억 2000만 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피해 복구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우리은행에 105억 2000만 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그러나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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