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2일 투표소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신고 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8시 40분쯤 사하구 괴정4동 제1투표소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한 것으로 처리됐다'며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A 씨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의 고의성 여부를 따지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날 오전 9시 15분쯤엔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제3투표소에서 70대 남성 B 씨가 지정 투표소가 아님에도 찾아와 '이런게 어디있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만 B 씨의 경우 투표소 관계자의 설득에 자진해서 지정 투표소로 가겠다고 해 사건이 종료됐다.
사전 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투표소 912곳에서 진행된다.
투표 참여 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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