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친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 264개 제작·유포한 20대, 집행유예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6년 지기 친구의 얼굴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 264개를 제작·유포한 20대 '지인능욕방'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 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년지기 여성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참여자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및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5개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렀음에 따라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들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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