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산청 산불 진화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 진화 대원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25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무 중에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다만 아직 산불 진화가 계속되고 있어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사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사고로 숨진 분들이 창녕군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은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 사고 원인부터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을 특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창녕군과 경남도가 될 전망이다. 산불 희생자들 모두 창녕군 소속의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이고, 진화 작업 투입은 경남도의 지휘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다.
노동당국은 숨진 공무원과 진화대원들이 투입 당시 보호장비를 적절히 갖췄는 지와 사전 교육, 투입을 결정한 당시 지시 사항이 적절했는 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창녕군은 전날 사고 수습 브리핑에서 숨진 희생자들이 보호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투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방염복 상·하의와 안전모, 연기흡입을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를 당한 군 공무원과 진화대원들은 당시 주불이 잡힌 상황에서 경남도와 산림청 현장지휘소 지휘로 투입됐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경찰은 산림청과 경남도로 구성된 현장지휘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하다 무리하게 현장 인원을 투입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현장지휘본부의 안전 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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