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최대 고비를 넘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대형 악재를 맞게 된다.
이 대표는 2심 선고를 1주일 앞두고 '1심 뒤집기'를 위한 막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달 결심공판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추가로 내는가 하면, 직접 쓴 피고인 진술서도 제출하며 재판부 설득에 주력했다. 이 대표가 작성한 진술서는 A4 용지 총 10쪽 이상으로 검찰의 기소 남발에 관한 비판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수용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까지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결과도 선거법 2심 선고기일에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대권후보의 운명이 달린 만큼 재판 결과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을 지낸 김기윤 변호사는 "재판을 임하는 태도 외에도 딱히 감형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사정 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게 나와야 하는데 2심에서 딱히 그럴 만한 게 없었다"며 "감형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태정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나 기억을 허위 주장이라고 기소한 것이니까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선거권자 표심이나 의사 선택을 방해하는 것을 막는 게 입법 목적인데 낙선해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새로 판단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1심에서 예상보다 중한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이 나왔다는 것은 설사 항소심에서 감형하더라도 최소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은 나와야 한다는 의지로도 읽혀 판단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예상돼 이 대표와 검찰 중 어느 한 쪽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당초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보다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이 대표에게는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당장 모든 관심이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에 쏠린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배가 요동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대표가 사실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대법원 상고와 별개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인용을 가정한 조기 대선 예상 시기도 5월 말~6월 초쯤으로 더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져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이 지켜질 경우 상고심은 3개월 뒤인 6월 24일 전후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유력한 대권 후보인 만큼 대선 전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논란에 따른 야권 내 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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