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달 3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15분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2년 11월 기소된 뒤 2년4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4개월 만이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시장은 1심에서 A 씨와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홍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2심 판결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기반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상고장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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