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3일 홍남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 부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 공백 시점인 이날부터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한다.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주요 현안을 점검한 장 권한대행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 직원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와 주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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