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시장과 A 씨와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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