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 씨(30대)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무원인 배우자로부터 밀양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 강요했으며, 악성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영상을 통해 사건을 알리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 형사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공론화를 만들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법리대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이날 공판을 참관하던 피해자들을 향해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신상 공개 피해자들이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 피해자는 “저는 가담자도 아닌데 와이프와 자녀까지 공개됐고, 직장에서도 해고된 데다 집과 차량 등 모든 것을 잃었다”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너무 억울하고, 저 말고도 가담하지도 않은데 영상에 뜬 사람이 많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굳이 본인(전투토끼 운영자)이 공론화를 시키지 않아도 수많은 유튜버가 공론화시키고 있었는데 왜 굳이 본인이 나서야만 했다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저는 아내가 유산까지 했는데, 엄벌에 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3월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선고공판에서는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그의 공무원 아내 B 씨(30대)도 함께 1심 판결을 받는다.
B 씨는 A 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지난달 15일 먼저 결심공판을 마쳤다. 검찰은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유튜브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충북의 한 군청 공무원인 B 씨는 A 씨의 범행에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A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