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이자카야 화장실에 몰카" 피해자 호소…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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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안리 이자카야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지인과 함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있는 한 이자카야를 찾았다.

A씨는 가게 화장실 변기에 앉는 순간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카메라 영상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지인이 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겨 있었다.

이들은 곧장 경찰에 몰래카메라를 신고했다.

A씨는 "영상 속에 제 신체 일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술에 취해 핸드폰을 못 봤거나 다른 사람 것인줄 알고 가게에 전했다면 언제든지 영상이 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재진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구체적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실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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