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와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에서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반면 동물 진료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동물 보호자나 소유자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못하게 하고,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해 수의사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서 제한하는 광고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동물병원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동물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등이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동물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건전한 동물진료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등도 제한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개설자의 광고에 관한 사전 심의를 위해 수의사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대상은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이다. 최근 블로그와 카페는 물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엑스 등 SNS와 유튜브를 통해 무분별한 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동물병원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및 소속 수의사의 성명, 동물병원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광고심의위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가 확산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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