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자, 진료 거부 금지법' 발의…수의계 "분쟁시 악용"

신영대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수의계 "사람과 동물 진료 체계 달라"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는 고양이(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는 고양이(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 동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법적 분쟁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뿐 아니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신영재 의원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의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수의계에서 "자칫 동물 보호자와 법률적 분쟁 발생시 악용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

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은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만 가능하다. 다만 수의사가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공익 및 비영리적 목적(연구) 등은 국가 또는 지자체, 동물진료법인(재단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동물병원 개설은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실제 동물의 진료는 법인이 아니라 수의사가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로 범위를 확장한다고 해도 진료의 거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결국 수의사라는 것이 수의계의 관점이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진료 거부 조항은 애초 취지와 달리 동물병원 수의사와 법률적 분쟁이 있는 보호자에게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공공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사람과 달리 동물은 공공의료보험이 없다. 동물병원마다 진료환경도 천차만별이고 진료비도 다르게 책정된다. 더욱이 동물병원은 공공재가 아닌 개인사업자다.

예를 들어 이미 응급한 상황을 넘어 치료를 해도 가망이 없는 것이 확실하지만 거부를 하지 못해 동물의 진료를 맡았다가 중도에 사망(폐사)하면 의료사료로 오인한 보호자가 소송을 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있다.

유실유기견이나 길고양이를 데려와 치료를 맡긴 뒤 찾아가지 않거나 병원비를 주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뿐 아니라 동물의료분야의 경우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없다. 수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사의 판단과 관계없이 응급의료조치를 별도로 의무화하는 부분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응급의료조치 역시 진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수의사법을 의료법과 맞추려면 비슷한 과정을 거쳐 개정돼야 하는데 기본 틀은 갖춰지지 않은 채 규제만 계속 쌓이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