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숨통 틔울 '특별연장근로제' 적용 완화해 달라"

중기중앙회, 김문수 고용부 장관 초청 기업인 간담회 개최
특별연장근로 활용 제고, 중대재해법 처벌방식 개선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거래처 직원들이 파업하는 시즌에는 일이 없어서 휴업수당을 신청할 형편입니다. 그러다 파업이 끝나 납품 물량이 한 번에 몰리면 주 52시간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합니다."(대기업 협력사 A사 대표)

중소기업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때 마스크 공장에 내려졌던 '특별연장근로'를 널리 활용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문수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자리했다.

본문 이미지 -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수출 中企 절반 "주52시간제 때문에 납기에 차질"

김기문 회장은 김문수 장관에 가장 먼저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의 56%, 제조 중기의 27.6%가 현행 주52시간제로 인해 수주와 납기 준수에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추가 근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도 소득을 위해 추가 근로를 할 의향이 있어도 주52시간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려면 정부 행정조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제'를 해야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고용부 인가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려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화장품 수출기업 B사는 "재료를 받아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기간이 모두 지연되고 있고 최근에는 늘어난 납기로 홍콩 거래처의 컴플레인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업무를 중기중앙회에 위탁하고 인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등 특별연장근로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난 정부가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만들어서 경제계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미국은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는데 유독 한국의 기업들만 (근로 시간 제한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일할 사람도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를 간략히 하고 인가도 신속하게 날 수 있게 해주기를 당부한다"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권’을 경제단체에 위임해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주52시간제도가 경직돼 (중소기업이) 사람은 못 구하고 근로 시간은 늘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최대한 각 지방노동청에 (특별연장근로를) 요청할 경우 노동자들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허가를) 해드리고 있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본문 이미지 -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징역 하한형→상한형"…중대재해법 처벌방식 개선 건의

"법 자체가 모호해서 중소기업이 지침서를 읽고 컨설팅을 받아도 대비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대비할 예산 여력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50대인걸요.."(펌프 제조업체 C사 대표)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호소도 터져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이 과도하며 지켜야 할 규정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포함된 '충실히 이행', '필요한 조치' 등의 문언이 어디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식품제조업체 D사 대표는 "사고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사업을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근로자는 실직자가 되고 만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만 강요하고 있다고도 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5~49인 제조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35억 원, 50인 이상은 1729억 원으로 50배가 차이가 난다. 반면 20~29인 사업장의 96%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없이 1.5명(평균)이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80%가 전담조직을 갖추고 평균 9.87명이 업무를 수행했다.

김기문 회장은 "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는데 건설 현장에는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었고 유죄판결의 90%가 중소기업이더라"라며 "법을 만들 때부터 이해당사자인 중소기업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처벌 중심으로 법을 만드니 예방 효과는 없고 처벌만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 보완 방법으로는 현재 1년 이상 징역으로 징역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벌방식을 '7년 이하 징역'의 상한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험성평가, 종사자 의견수렴 등으로 한정하는 등 50인 이상 사업장과 차등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문수 장관은 "오너가 감옥에 갔다 오고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세계 어니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느냐"라며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고치는 것이지만 (정부에서는)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 위주의 행정을 해서 (현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 중소기업계가 서면으로 전달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 확대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 활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 교육 강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