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삼성전자 관세회피 과징금 9000억…"품목 분류 이견"

주파수 회로 모듈. 인도 정부는 '장비', 삼성전자 '부품' 판단
삼성전자, 법적 대응 하기로

29일(현지시간) 인도 구루가온의 갤러리아 마켓에 위치한 '삼성스토어'에서 현지 소비자들이 '갤럭시 S24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4.1.30/뉴스1
29일(현지시간) 인도 구루가온의 갤러리아 마켓에 위치한 '삼성스토어'에서 현지 소비자들이 '갤럭시 S24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4.1.30/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인도에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인도 정부로부터 약 9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세무당국은 최근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보고 삼성전자에 총 446억 루피(약 7600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도 총 8100만 달러(약 120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8~2021년 베트남에서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을 수입하면서 7억 8400만 달러(약 1조 1500억 원)어치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모듈은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이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통신 장비'가 아닌 '부품'으로 분류했지만,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품으로 분류했다고 본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세금 추징이 법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폭스바겐도 자동차 부품의 분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인도 세무당국으로부터 14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고지받고 지난달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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