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 덤핑 조사를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국내산업 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관세법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렸다. 현재 중국과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4.45%~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 이후 무역위는 국내외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같은 날 무역위는 제458차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과 LS전선이 신청한 두 건의 덤핑 조사 개시 안건도 보고받았다. 현대제철이 신청한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LS전선이 신청한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 조사다.
석유수지는 나프타를 열분해해 생산된 올레핀, 디올레핀 등을 원료로 만든 수지로, 자동차·건축·신발의 접착제와 포장용 OPP테이프, 잉크 제조 등에 사용된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연화점이 130도 미만인 제품으로 한정됐다.
무역위는 두 신규 조사 건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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