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해야"(종합)

정부·국회에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 전달
배당 증가분 5% 세액공제·배당소득 분리 과세 요구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대신 주주 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130건의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담은 '2025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 건의해 왔다. 올해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 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을 건의했다.

"배당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주주 환원 촉진"

상의는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입법보다 주주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환원 촉진 방안으로는 배당 세액공제 신설과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포함하며 배당소득의 분리 과세 등 조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 방안은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대해선 5%의 법인세액을 공제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재차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대기업은 법인세 부담 외에도 일부 소득에 대해 20%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고 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소득 가운데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공제하고 있는데 배당금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세 제도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최고 4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경제계에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9%)을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제 공제율 확대해도 효과 감퇴 요인 있어"

첨단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 농어촌특별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 반면 현행법에선 공제 효과를 감퇴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까닭이다.

특히 현행 첨단 산업 지원이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같은 산업은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로 적자가 불가피해 공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주요국 역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선 반도체법을 통해 투자 금액의 25%를 공제하고 초과 공제액에 대해선 현금 환급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 광물 생산에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 도입과 미사용 세액공제의 제3자 양도를 허용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IRA와 같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도입, 기업의 생산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발전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만 기술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상의는 "최근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20%로 확대됐지만 농어촌특별세가 존재해 실질적인 공제율은 16%로 축소된다"고 했다.

"위기산업 임시투자 세액공제 허용해야"

위기 산업 재편 방안으로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허용과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를 촉구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2023년 도입, 대기업은 3%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대기업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경제계는 기업이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확대도 요구했다. 현행법상 최대 15년 동안 과세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100%로 상향하고 공제 기한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달라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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