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정부의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노력 무력화"

순환출자 금지 이후 '의도적 상호출자 금지 위반' 첫 사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영풍(000670)은 고려아연(010130) 최윤범 회장 측이 지난 임시주주총회에서 순환출자를 악용해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면서 정부의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노력이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영풍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수십년간 대기업 경제력집중 규제(재벌규제)를 구축해 온 한국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한 탈법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상호주 제한'을 근거로 25.4%에 해당하는 영풍 의결권을 박탈했고 MBK·영풍이 표 대결에서 패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임시주총을 하루 앞두고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영풍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정부의 1986년 상호출자 금지,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이후 최초의 의도적 상호출자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순환출자는 예컨대 한 그룹 내에서 A 기업이 B 기업에, B 기업이 C 기업에, C 기업은 다시 A 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여러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어 현행법상 두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14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 계열사 간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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