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심 소속 심준섭·심규덕 변호사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및 양사의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경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본인도 피해자라 밝힌 심준섭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상품권 선 판매,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행위는 '폰지 사기'에 해당한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심준섭 변호사는 이어 "큐텐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 방만한 회사 경영 등이 배임이나 횡령이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0만 원, 셀러는 지급 명령과 고소, 고발을 다 합쳐서 220만 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오는 8월 2일 피해 셀러들의 집단 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심준섭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거래가 취소됐는데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이중 결제를 요구하는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심 변호사는 구체적인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의 숫자, 피해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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