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못 내 회사 접을 판"…中企 "기업승계 요건 낮춰달라"

대한상의 중소기업 기업승계 전략 회의
"기업승계, 직원 고용·국가경제 달린 일"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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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중소기업계는 27일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승계가 끊겨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직원 고용 유지까지 위기에 처했다며 가업상속공제액 확대,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 담보 제공 허용, 고용유지 요건 완화, 사전 증여 주식 평가법 개선 등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기업승계 전략'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등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승계는 개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회뿐만 아니라 고용 및 기업 간 거래 생태계 유지 등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하지만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성기문 ㈜몰텍스 대표는 "우리나라의 기업승계 제도는 여전히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상속세율 인하와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도 "합법적인 기업승계를 추진했지만 상속세는 중소기업이 홀로 감당하기에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다.

조용관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강의에서 "가업상속공제액 확대,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 담보 제공 허용, 고용유지 요건 완화, 사전 증여 주식 평가 방법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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