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70%에 주는 기초연금…"대상 줄이고 혜택 늘려야"

인구 고령화에 기초연금 개선 필요…"최저소득보장 집중해야"

서울 종로구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올해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올해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연금 구조개혁'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기초연금 제도 개선이 개혁 과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을 40% 내외로 줄이는 한편, 혜택은 늘려 '최저소득 보장'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4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앞으로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직역·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 도입 초창기 빈약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 2510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처럼 보험금이 아니라 전액 세금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 기초연금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아니라 '노인 비율'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앞으로 소득과 자산이 양호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면서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더는 타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노인은 느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필요한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올해 27조 원에서 2050년이면 46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70년이면 43조 원이 될 전망이다. 또 2025~2070년 누적 재정지출액이 190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기초연금 혜택 대상을 좁히고 꼭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을 늘려 저소득 노인의 노후 소득 보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최저소득 보장안'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슈리포트에서 "기초연금은 하위계층 노인의 빈곤을 개선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행 노인 70% 대상 저액 급여의 기초연금에서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금액은 누진적으로 인상하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개혁특위는 기초연금의 대상 기준을 '노인 비율'이 아니라 '소득'으로 바꾸고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금액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이번 연금구조개혁에서 기초연금 금액을 최대 50%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40%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위소득 50%' 기준선 설정 시 2070년까지 수급 규모 노인 37%로 줄어

KDI는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방식을 탈피해 기준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수급 규모를 2070년까지 37%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또 지출액은 2070년까지 연평균 9조 5600억 원 절감되며, 2070년이면 23조 원으로 현재보다 47%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처럼 기초연금을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소득 재분배 역할을 맡도록 하면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소득비례' 중심의 연금으로 개편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연금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 중심으로 전환할 땐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해 대부분의 노인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최저소득보장 선정 기준 이상이 되는 등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일차적 노후 소득 보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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