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 인하, 정산주기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가 발표한 상생방안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는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최대 14%까지 적용되던 기존 수수료율을 8% 이하로 낮추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대수수료도 적용한다. 아울러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은 약 2개월 소요되던 정산주기를 약 1개월로 단축한다.
수수료 인하 신청 대상 가맹본부는 수수료 인하 대상과 우대수수료 대상으로 구분된다.
수수료 인하의 경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8%를 넘는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가맹본부가 신청 대상이다.
단, 8%로 수수료를 인하 받기 위해서 신청 가맹본부는 카카오가 낮추기로 한 수수료 인하분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영세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상생방안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맹본부가 수수료를 50% 이상 분담하고 카카오가 8%로 수수료를 인하한 이후에도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우대수수료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가맹본부와 카카오가 분담해 가맹점주의 수수료를 3%로 낮출 수 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본부는 카카오-가맹본부-모바일상품권 발행사 간 3자 계약과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재등록을 거쳐 수수료 인하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정산주기 단축 상생방안은 기존에 월 1회, 약 2개월가량 걸리던 정산주기를 월 2회, 약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모바일상품권 발행 4개 사를 이용하며,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는 정산주기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산주기 단축 상생방안 신청 대상인 가맹본부는 지난달 말 기준 총 257개로, 대상 가맹본부는 담당 발행사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상생방안 참여 신청은 1차(4~14일)와 2차(17~31일)에 나눠 진행된다. 이후에는 상시 접수로 전환된다.
접수를 원하는 가맹본부는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가맹본부의 신청 시점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카카오는 3~6월 시범 시행 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빠르게 참여를 신청할수록 가맹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당겨지는 만큼, 가맹본부들의 빠른 상생방안 참여 신청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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