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가 최대 14%에서 8%로 낮아진다. 관련 정산주기는 절반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가 26일 오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상생방안 성과발표회에서 이같은 상생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발표회에는 6개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 협회‧단체,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생방안에 따르면, 먼저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춰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카카오는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5~14% 수준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받았다. 여기에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이 0~1%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아, 총 수수료는 5~15% 수준으로 형성됐다. 수수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기존 5~14%에서 5~8%로 낮춘다. 그간 협상력이 높은 대규모 가맹브랜드는 대체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반면, 소규모 가맹브랜드는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소규모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컸다.
또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율도 3.0% 이하로 낮춘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50대 50으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경우 적용된다.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상생방안은 가맹본부의 참여 의지가 중요한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들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50대 50으로 나눠 부담하고, 상생방안에도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생방안에는 모바일상품권 정산주기 단축 방안도 담겼다.
기존 정산 체계에서는 소비자가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면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가맹점의 3단계 정산을 거쳐 가맹점에 대금이 지급된다.
통상 소비자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면 유통사는 발행사에 약 7일 이내에, 발행사는 가맹본부에 약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약 7일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 이를 합치면 발행사로부터 가맹본부까지 정산 기간은 통상 60일가량이 소요된다.
이번 상생방안에는 먼저 카카오가 기존 발행사에 대한 정산 횟수를 월 4회에서 월 10회로 늘렸다. 이에 따라 유통사→발행사 단계의 정산주기가 약 7일에서 3일로 단축되며 발행사→가맹본부는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대폭 단축된다.
정산주기 단축 과정에는 가맹본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 환불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현행 표준약관 상,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표준약관상 환불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여달라는 개정 요청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표준약관 개정을 심사청구 하도록 권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상생방안은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상공인의 핵심 애로사항인 수수료와 정산주기 문제에 대해 민간참여자들이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수수료 인하 상생방안과 정산주기 단축을 내년도 1분기 안에 실행할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 또한 연내 순차적으로 가맹본부들과의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를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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