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장벽을 높임에 따라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국내 철강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불공정 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재 차단을 위해 '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 수입 조기 감지체계도 구축한다. 우회 덤핑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도 의무화한다.
높아진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선 미국과 유럽연합(EU), 인도 등 통상 이슈가 있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간다. 또 코트라의 '관세 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활용해 기업 통상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과제를 담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불공정 무역으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의 제3국 우회 덤핑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관세 법령을 신속히 개정,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에 대해 무역위원회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덤핑 조사 절차를 단축해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우회 덤핑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철강재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MTC·Mill Test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 기업이 발행하는 MTC에는 철강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쇳물을 녹이고 부어 원재료를 만드는 조강 과정부터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우회 덤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원산지 증명 강화를 위해 즉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재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 5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고위험 철강 수입재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무역위가 진행 중인 수입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나날이 통상장벽을 높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한다.
통상 분야에서 구축한 다양한 양자·다자, 고위·실무급 통상 채널을 활용해 주요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철강 관세뿐 아니라 인도의 한국산 판재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내년 시행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 등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 철강업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연초 출범한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연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철강 산업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면서 "아울러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