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기업은행,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이자 부담 낮춘다"

공단, 신용대출 금리 최대 3%까지 30억 원 이자비용 지원

본문 이미지 - 지난 4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 왼쪽)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가운데 오른쪽)이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대한민국 근로자의 금융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4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 왼쪽)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가운데 오른쪽)이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대한민국 근로자의 금융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근로복지공단과 IBK기업은행은 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생활 안정 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약 2만 명에게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할 계획으로, 공단은 3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과 IBK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생활 안정 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생활 안정 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령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공단은 취약계층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생활 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연 1.5%의 이율로 지원하는 생활 안정 자금 융자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공단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늘어나는 융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자금을 재원으로 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이차보전 융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근로자는 이차보전 융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 안정 자금 융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복신청이 가능한지는 개인별 대출 한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증명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더욱 많은 취약 근로자 등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차보전 융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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