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안전 비용 지원"…참여 기업 5월 29일까지 모집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업종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3.10.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3.10.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원·하청 상생지원 분야 참여 기업을 5월 29일까지 추가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1월 6일부터 약 2개월간 지원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사업 대상은 정부와 원청(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사외하청)이다.

이번 추가 신청은 중소사업장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사외하청)은 업종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0인 이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위험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했음이 확인되면 정부로부터 소요 비용의 40%(최대 8000만 원), 원청으로부터 10%(또는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동행지원사업은 '안전동행지원사업 종합운영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 약 4148개 중소사업장에 총 3320억 원의 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원청은 산업재해 예방 투자에 적극적이지만 하청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높음에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원·하청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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