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박소은 한병찬 기자 = "MBC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근로감독관이 노력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를 점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요안나 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에 합격해 활동해 왔다. 고인은 지난해 9월 15일 28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사망 소식은 3개월 뒤인 지난 12월에 알려졌고 고인이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문수 장관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고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 또 모호하다는 '괴롭힘'의 개념도 보다 객관화·명확화해 구성원들이 무엇이 괴롭힘인지를 인지하고 새로 조심하고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사회 구성원들 간에 내재화되고 직장문화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도 제도 전반에 대해 살피고 필요한 개선 방안과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MBC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괴롭힘 개념 명확화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가 보호받을 조치 모색 △사회적 물의 사건에 직권 조사·직접 시정 조치 근거 마련 △사업장 내 교육, 피해자 심리치료 등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의 노동 환경을 주로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위상 의원은 "MBC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며 "접수조차 되지 않았던 피해들을 고려하면 숨은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힘들 정도다. 피해 근로자들이 부당한 사안의 조사나 조치에 불복해서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와 같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계약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상황까지 폭넓게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태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방송업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구조가 본질이다. 방송사의 사용자 책임 회피 구조 문제가 있다"며 "(기상 캐스터 같은 프리랜서, 특별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못 받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적용받지 못한다.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가 세심히 따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서는 오요안나 사건 청문회 논의도 이뤄졌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청문회 관련해 환노위에서 안 할 이유는 없지만 현재 MBC 진상조사위 조사,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환노위 현안 질의가 있으니 이를 거친 후 청문회 여부, 범위, 제도 개선 방향을 여야 간사가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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