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MRI 활용한 한의치료, 과잉진료 아냐…호도 마라"

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출처-Chat GPT. 자생한방병원 제공)
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출처-Chat GPT. 자생한방병원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험업계가 지속해서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를 과잉진료로 간주하는 것은 치료의 만족도와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민 대상 한방의료이용 만족도는 7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의료를 선택한 이유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42.5%)'가 가장 높았다.

아울러 외래환자 2명 중 1명은 '동일한 증상으로 한·양방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도출, 한·양방 진료를 동시에 이용해 더 나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확인됐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에 있어 한의치료 만족도는 더 높았다.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MRI상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한방병원에서 비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 128명 중, 허리통증이 76%, 다리통증이 86% 감소했다는 임상 연구 결과도 있다.

생활기능장애는 72%가량 개선됐고, 치료가 종료된 5년 후에도 상태가 호전됐다.

최근에는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자생한방병원은 "MRI 촬영을 강권한다는 낭설과는 다르게 실제 현장에선 일정기간 염좌치료 시행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만 MRI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진료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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