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원 '일차의료' 법적 근거 마련…해외진출도 지원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확정…한의 기반 의료-요양체계 구축
외국인 유치 우수 의료기관 집중 지원…한의약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박민수 제2차관.(보건복지부 제공)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박민수 제2차관.(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한의원을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년) 2025년도 시행계획 △제5차 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 추진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 방안 △한의약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4차 계획에서 한의를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장기요양센터 등과 연계해 한의 기반의 의료-요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 일차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한의약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도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 혁신을 위해 상위 50종 다빈도 한약재의 유통정보를 구축하고 소량소비 규격품 34개 품목의 생산·공급을 지원한다. 폐암 등 5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신규 개발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 의료기관과 제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외국 의료인·공직자 대상 한의약 임상·정책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복지부는 한의약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14개소)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한의 의료서비스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서울(명동), 부산(서면) 등 지자체와 연계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한의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현지 개원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한의약 제품 제조·판매 기업의 수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 튀르키예, 태국 등 해외 대학에 한의약 전공과목을 개설해 외국인 의사·전통의사에 임상 연수를 실시하고 해외 보건부 공직자 대상 한의약 정책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제4차 종합계획에 이어 제5차 종합계획 수립(2026~2030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실행한다. 복지부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인구·사회·보건의료·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미래 한의약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추진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5차 종합계획을 WHO 전통의약 전략과 연계해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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