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초읽기…"업무범위 혼란 막으려면, 하위법령으로 해결해야"

간협,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권 침해 방지 조항, 교대근무 지원 확대 등 제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대한간호협회 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대한간호협회 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논의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 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간협이 주관했다.

간호법은 고도화되는 의료 환경하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독립 법률로, 지난해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간협은 선진국의 법제 사례를 분석하고,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왔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 현장이 직면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범위,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진료지원업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은 대한간호협회가 준비 중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시행규칙에 간호협회는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 명시(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내용 및 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37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이다.

간협은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문간호사와 함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간호법상 업무 범위를 기반으로 3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전담 교육과정을 이수한 숙련 간호사로, 총 400시간의 교육(이론·실기·현장실습)과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자격 유지를 위해 40시간의 보수교육과 1000시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받아야 한다.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는 △중환자 △응급 △수술 △신생아집중 △호흡기 △소아청소년 △통증관리 △재택간호 등 18개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간협 관계자는 "진료지원 항목도 보건복지부 자문단이 제기한 77개가 아닌 38개로 정했다"며 "다만 진료지원 항목은 논의결과에 따라 추가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진료지원 행위 난이도 및 위험도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의사의 진료 위임 시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배치 및 인사관리 기준 마련 등의 병행 과제도 제안했다.

간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법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정책 정비에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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