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사도 X-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X-레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으로 X-레이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판결 취지에 맞게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이날 "최근 법원에서 X-레이를 비롯한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1995년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이 신설된 뒤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이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X-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X-레이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의협은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레이 사용은 가능해졌으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X-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X-레이 활용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도 X-레이 영상진단은 필수적이지만 X-레이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들러야 했는데 한의사가 진료에 X-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더 안전하게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국내와 보건의료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도 2018년부터 중의사가 X-레이를 비롯한 4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또 2022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X-레이 등과 같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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