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인구고령화에 따라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의를 활용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고령·만성질환자가 병원뿐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시행계획과 더불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이뤄질 제5차 종합계획 추진, 한의약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돌봄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생활밀착형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한의약을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돌봄에 활용하고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 건강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골자다.
한의를 활용해 지역사회 고령·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기조는 향후 제5차 종합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정태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현재로서는 시범사업격으로 건강돌봄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 현황과 결과를 보고 정책 모형을 만들어가는 단계"라며 "한의는 노인·만성 질환에 강점이 있기에 앞으로 계획에도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침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정부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방문진료 사업)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이 있다.
특히 방문진료사업은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총 26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사업 현황과 결과를 파악해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이 확대될 경우 고령·만성질환자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의료-요양 협력체계를 마련해 장기요양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침·뜸·부항 등의 치료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계는 이러한 정부 방침을 통해 요양기관뿐 아니라 한의원급에서도 지역사회 고령·만성질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석희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한의원에서 만성질환자를 볼 수 있게 되면 (환자가)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만성질환자를 볼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구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무의촌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약 처방을 하고 있다"며 한의사를 활용해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중간 평가를 하고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시행과 폐암 등 5개 질환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 신규 개발 등에 나선다.
한편 복지부의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한의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93.9%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대상 한방의료이용 만족도는 79.5%로, '치료효과가 좋아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