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집중조사…한식·치킨·커피·편의점 등 대상

'다수 신고' 32건 선정…신속조사 진행
7월까지 조치 마무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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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 치킨, 커피,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집중조사 기간을 설정해 신속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3월 말 기준 신고 접수돼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업종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 △치킨 △피자 △커피 △생활용품 도매 △미용 △편의점업종 등을 정했다.

지방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위 유형별로는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 실시 후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하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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