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국내 제조사에 구매강요 안 돼"

국내 셋톱박스 사업자에 제품판매 불이익 금지
브로드컴, 130억 상생기금 마련…국내 전문가 양성 지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셋톱박스 기업에 자사 반도체만 사용하도록 요구한 미국 브로드컴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회사 측이 상생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7일까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유료방송사업자(셋톱박스 구매자)의 입찰 등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시스템 반도체(SoC)가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경쟁사업자의 SoC를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에서 브로드컴의 제품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후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동의의결안에서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와 거래하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 체결한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 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 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국내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13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놨다.

브로드컴은 앞으로 국내 반도체 전문가·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지원한다.

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의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의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홍보 활동도 지원한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다.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