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관련 키워드서부지법서울경찰청이태원참사임윤지 기자 "군 해안감시 레이더 고장 반복되는데…내년도 예산 50억 모두 삭감"문재인 "남북 충돌은 공멸의 길…尹, 평화 대신 대결로 국민소득 후퇴"김민수 기자 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 이정헌 의원 무혐의 처분경찰관도 믿지 않았던 '文 딸' 다혜씨의 황당한 음주운전[기자의눈]관련 기사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박희영 1심 판결 항소 여부 검토'이태원 참사'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 무죄…엇갈린 1심 왜?'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유족 "당연한 결과"[뉴스1 PICK]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이임재 용산서장 금고 3년 선고'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별도 대책 세웠어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