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자 구제 강화…'자료제출명령' 4개 법에도 적용 추진

기존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만 적용…대규모유통업법 등으로 확대
자료제공도 개선…영업비밀, 법원에 제공 방안 검토

본문 이미지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원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만 해당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4개 법률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과 함께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시 공정위가 법원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조항을 넣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 공정위가 법 위반으로 특정 기업에 제재(과징금, 시정명령)를 하면, 피해 기업·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피해 관련 자료제출 명령이 가능하다.

법이 개정되면 법원은 추가로 4개 법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피고)에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의 자료제출명령 조항은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됐다"며 "아무래도 위반 행위도 많고 피해액도 크니까 우선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법률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다른 법률에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문 이미지 -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위는 법 개정과 별개로 영업비밀이 포함된 공정위 조사 자료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자료제출명령은 법원이 피고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이라면, 공정위 자료 제공은 공정위가 제재 당시 조사했던 사항을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외부에 공개되는 의결서 수준의 자료만 송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현행 법령하에서 내부 지침 개선을 통해 자료 제공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손해배상 소송 등에 (영업비밀을)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다른 법률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