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0시 1분부터 발효할 대(對)중국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34%에서 84%로 높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상호관세 및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액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2일 서명했지만, 중국이 같은 34%의 '맞불 관세'를 발표하자 5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서는 총 104%(10%+10%+84%)의 추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이번 개별국 상호관세 조치는 이날 오전 0시 1분(미 동부 시간,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발효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보복한 것은 실수였다"라며 "대통령은 미국이 타격을 받으면 더 강하게 반격한다. 그래서 중국에 104%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800달러(약 120만 원) 이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고 지난 2일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는데, 1주일도 안돼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대폭 상향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당초 5월 2일부터 중국이나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에 제품 가격의 30% 또는 소포 1개당 25달러(6월 1일부터는 50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30% 관세를 90%로, 25달러는 75달러(6월 1일부터는 150달러)로 각각 3배 상향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상당수 소액 상품에 높은 관세가 매겨진다는 의미여서, 미국 내에서 중국산 제품의 해외 직구가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2기 집권 후 중국 제품에 총 104%의 관세가 부과됐지만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이보다 더 높다. 이전 행정부에서 매긴 것이 있기 때문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첫 임기가 끝났을 때 미국은 중국 상품에 평균 19.3%의 관세를 부과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관세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일부 추가 관세를 부과해 평균 관세율이 20.8%에 달했다.
이에 이날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 평균 관세는 거의 125%까지 치솟게 된다. 중국 전기차의 경우에 바이든 정부가 100%의 관세를 이미 부과해 사실상 미국 내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국가별 수입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는데, 4390억 달러(약 651조 원)의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갔다. 반면, 미국은 3분의 1 수준인 1440억 달러(약 213조 원)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올린 글에서 "중국도 합의하길 원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