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중국 법원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우회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프로그램 비승인 사업자에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의 검열 시스템 일명 '만리방화벽'을 공고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중국 푸젠성 핑난현의 사업가인 우상양은 2013년부터 4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VPN 사업을 벌인 것이 적발돼 징역 5년 6개월, 벌금 50만 위안(8218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고인민검찰원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우씨는 자체 웹사이트, 전자상거래업체 타오바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VPN 소프트웨어를 판매했으며 약 50만 위안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인민검찰원은 덧붙였다. 지난 3월에는 트위터를 통해 외국인 약 8000명과 사업가 5000명이 자신들의 VPN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도 홍보하기도 했다.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이 구글, 페이스북 등에 접근하기 위해 '만리방화벽'을 뚫는 VPN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이번 판결은 중국 당국이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14개월 정화 캠페인을 선언한 뒤 나왔다"면서 당국이 관련 위법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공업정보화부는 사전 승인없는 VPN 서비스를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14개월간의 단속을 천명했었다. 이후 3월 VPN 불법 사업자가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VPN 소프트웨어 판매는 완전한 불법은 아니지만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다. 이마져도 최근 단속이 강화하면서 그린VPN, 하베이VPN과 같은 중국 내 합법적 사업자들이 올초 서비스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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