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5명 사망' 헝가리 유람선 참사 재판 원점…"공정성 결여"

"절차적 위반 발생…1심 판사 공정하게 심리 못해"
가해 선박 선장,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받아

13일(현지시간)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했던 자리를 지나고 있다. 2019.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3일(현지시간)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했던 자리를 지나고 있다. 2019.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유람선 침몰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 선장의 1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15일(현지시간) 헝가리 인덱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항소법원은 이날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 유리 카플린스키 선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새로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가택연금 상태인 카플린스키 선장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1심에서 절차적 위반이 발생했다며 당시 1심 판사를 두고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사람은 사건 심리를 맡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판사가 판결에 참여한 것은 무조건 무효다"라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바이킹 시긴호 선장 카플린스키는 2019년 5월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을 태운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25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인 여성 1명의 시신은 62일간 이어진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

카플린스키는 허블레아니호를 추월하려다 속도를 줄이거나 무선 경보를 보내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추돌 후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제때 구조에 나서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헝가리 검찰은 그를 2019년 10월 재판에 넘겼고, 그는 2023년 5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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