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한국당 반발 속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송영성 박종홍 정지형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오후 3시 이전부터 본회의 저지에 나섰다. '헌법파괴 연동형 선거법 절대 반대'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며 의장석과 연단을 점거했다.

오후 4시30분쯤 본회의장에 입장한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의장석에 앉지 못하다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착석했다. 문 의장은 곧이어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이후 국회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yss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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